아사이베리 바질시드 쉐이크
*1+1특가*텐베리테이스트 1박스 증정! 미란다 커의 레시피를 체중조절용조제식품으로 개발!
텐베리테이스트 1박스 증정 이라하면
쉐이크+텐베리태이스트가 1+1로 인지하는분이 얼마나 될까요?
선택1번 사항에도 분명 추가 증정으로 표시 되어 있고..
이거 부당광고 아닌가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판매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옵션에 명시되었지만 상품구성품을 명확하게 올리셔야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판매하시나요?
분명 추가 증정이라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