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식이섬유 함량은 필수 표시사항 항목이 아니며,
정확한 식이섬유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성분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은 필수표기사항이 아니어서 성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답니다. ㅠㅠ
현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기회가 될때 성분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란현미를 애용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