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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S. Choi
  • 초보2014.10.28 22:14271 조회1 좋아요
헬스장 환불 받을려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간 안일한 헬스장 운영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제게 개인적인 일이 생겨 운동을 잠시 딜레이 하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받는 헬스장 직원이 씨랍니다.. 전화너머로 진짜 욕이 받치더군요.. 거긴 처음부터 그랬어요.. 손님 대접을 못받는 헬스장.. 손님이 호구인 헬스장... 운동 첫날부터 기분이 상해 한달이 넘는 동안 쭈욱~ 중간에 폭팔해 컴프레인걸었지만 시정이 안되는.. 관장새끼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전화받는년놈은 떽떽거리고 관장새끼가 개념이 엿바꿔쳐드셨는지 직원이라는것들 교육을 손님 무시하라도 시켯나봅니다. 세달끊어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운동은 고작 열흘정도 되었어요.. 트레스풀러 가는 운동 스트레스받아 못나긴게 한달째네요.. 저 이거 전부 환불 받아야 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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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S.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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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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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 applegreen
  • 10.28 23:42
  • 처음 시작할 때 장기로 계약하라고 꼬시는데...중간에 환불안되고 양도만 된다는 말에 식겁하고 나온적 잇어요. 양도는 뭐 그렇게 쉽게 바로 되나?그러면서 장기로 밀어붙이기나 하고...그 헬스장은 이런 규정 없엇길 빕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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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 생존다이어트
  • 10.28 23:14
  • 일단 통화하면서 내용 녹음해놓으세요.
    단단히 준비하고 일을 치셔야겠네요.
    순순히 돌려줄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가지없는것들ㅡㅡ 제가 가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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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 악마전도사
  • 10.28 22:39
  •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할 것 ▲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으로 남길 것 등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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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 악마전도사
  • 10.28 22:37
  • 헬스장의 경우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을 상세하게 꼭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 약관에는 환불절차 및 모든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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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 torijay
  • 10.28 22:31
  • http://dolmengee.tistory.com/m/post/162
    요기 한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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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 초아귀이개
  • 10.28 22:25
  • Y. S. Choi 사장부터 죠져야 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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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 초아귀이개
  • 10.28 22:24
  • Y. S. Choi 와 진짜 너무 하네요 그런것들 그냥 두면 안되요 와 미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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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 Y. S. Choi
  • 10.28 22:24
  • torijay 저도 그거 여러방법으로 검색해봤는데 잘안나와서요.. 소비자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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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 초아귀이개
  • 10.28 22:23
  • torijay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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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 Y. S. Choi
  • 10.28 22:23
  • 초아귀이개 전화받는 여직눤은 비실비실 쳐웃으며 비아냥거리는게.전화너머로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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