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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아봤는데 제조년월일이 17년
물건을 받아봤는데 제조년월일이 17년 9월 6일 제조이고 2019.09.06 까지인데 물론 유통기한은 남았지만 이렇게 제조한지 오래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섭취해도 된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 Diet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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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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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05.23 15:31
  • 안녕하세요~ 유통기한으로 인해 불편하시면.. 다신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요청 부탁드립니다(반품배송비 없음). 특가는 아니고 25,900원에서 19,900원으로 이번달부터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특가는 7월경부터에 진행예정입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오늘제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내일부터 변질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건 유통기한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보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유통기한내 제품을 구매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난상태에서 제품을 섭취하였는데 변질이 발생했다면 너무 오랜기간(3개월이상)이 아닌이상 판매처인 저희가 환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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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Diet댕
  • 05.23 09:02
  •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아 유통기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섭취기간이 길다고 말씀하신것은 그 전제가 이 보조식품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도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섭취했을시 아무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의미 또한 전달하신거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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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Diet댕
  • 05.23 08:56
  • 네 물론 판매 할 수있는 기간이 2년인건 맞고
    섭취에도 아무 이상이 없을것도 맞지만,
    구매자가 받아보았을때 17년 제조 식품이고 유통기한이
    3개월 남짓 남은 식품을 받아본건 특가 상품이라서
    이해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상품 판매시 17년 제조상품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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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05.22 01:19
  • 안녕하세요~ 유통기한이란 저희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당연히 유통기한안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거의 모든 단백질쉐이크는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품목제조보고서상에도 유통기한 2년으로 보고하였습니다(제조사가 유통기한내 정상적인 제품임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다른 식품은.. 식약처가 뉴스의 형태로 배포한 자료에 보면 미개봉상태(보관법준수)를 기준으로 유통기한 경과후 섭취기한은 우유는 45일, 요플레 10일, 식용유 5년, 라면 8개월, 참치통조림 10년, 치즈 70일, 계란 25일 등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섭취기한은 훨씬 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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